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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과 신청방법, 중도해지조건
    일상정보 2023. 6.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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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출시 예정입니다. 최종 금리는 최대 연 6%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월 70만원내에서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요즘 같이 물가가 치솟고 청년들이 내집 마련을 포기할 만큼 팍팍한 세상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국가가 도움을 준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적금방식: 월 40 ~ 70만원
    정부기여금: 개인소득별 최대 6%
    5년간 월 70만 원 내 납입 시 정부에서 월 2만 4천 원 지원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1월 ~12월)
    -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 적용
    -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하고 7천5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이 안 되지만, 비과세 적용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 2023년 기준 180% 중위소득

    1인 가구 3,740,206
    2인 가구 6,221,079
    3인 가구 7,982,669
    4인 가구 9,721,735
    5인 가구 11,395,238
    6인 가구 13,010,366

     

    청년도약계좌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거래하고 계신 은행 어플을 통해 오는 15일에서 23일 오전 9시부터 6시 30분까지 신청하세요.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
    *은행별 금리 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첫 영업일 (6월 15일~6월 21일)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가능

    가입가능일 출생연도 끝자리
    6월 15일(목) 3 , 8
    6월 16일(금) 4 , 9
    6월 19일(월) 0 , 5
    6월  20일(화) 1 , 6
    6월 21일(수) 2 , 7
    6월 22일(목) ~ 6월 23일(금) 모두 가능

    *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신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 안내받으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 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세요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SC제일은행 1588-1599

     

    3.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아래와 같은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가입가능)

    특별중도해지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외국인 가입

    4.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가능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 이면서 국세청 소득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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