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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받는 방법일상정보 2023. 7. 18. 12:06반응형
실업크레디트이란 구직급여 구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금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가입조건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가능
전화문의: 국미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1.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 급여 수급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 선정기준
- 실업크레디트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2.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로, 지원기간은 구직 급여 기간으로 하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 시 지속 수급이 가능하며 생애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신청기간
- 구직 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가능
4.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고용센터에서 가능
-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5.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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