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재해위로금지급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정리
    일상정보 2023. 7. 16. 12:39
    반응형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으셨으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위로금
    '자연재해위로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재해위로금지급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적용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위로금지급 선정기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사의 패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 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실패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음

    재해위로금지급 서비스내용

    • (인명피해) 사망 또는 실종은 500만 원, 2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 원, 침수는 50만원 지급
    • (공동주택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시 100만원, 1,000만 원~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 (기타 재산피해) 피해액 1,000만 원 초과 시 50만원, 피해액 50만원~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피해) 피해액 1,000만원 초과 시 500만원, 피해액 500만원 초과시 250만 원 지급

    재해위로금지급 신청방법

    • 관할 보훈관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재해위로금지급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국가보훈부
    복지로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