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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일상정보 2023. 7. 24. 11:22반응형
2023년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아이를 양육할 때 드는 비용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셔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0~24개월)를 지원합니다.
2. 기저귀 바우처 선정기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3.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등)
4. 기저귀&조제분유 서비스 내용
- 기저귀(월 8만 원)·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5. 기저귀&조제분유 신청방법
- 여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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