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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일상정보 2023. 6. 25. 19:31반응형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 만 18~34세 청년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자(참여자가 매칭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지급요건은 약정기간의 50%이상 근로 유지. 월 기준 10일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2.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기준
- 본인 소득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자
-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중 고소득(세전 1억원) , 고재산 (9억원)미만인자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비스 내용
-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중 선택
- 10만원*2년 =총 480만원 / 10만원*3년=총 720만원
- 15만원*2년=총 720만원 /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매월 자동이체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거주
- 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만기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에 사전 문의)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welfare.seoul.kr)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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