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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부모급여 와 육아휴직 제도 신청조건
    일상정보 2023. 6. 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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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어린 자녀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게 그렇게 맘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땐 어린이집, 유치원을 못 보내는데 주변에 내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을 땐 더욱 서운하고 그때마다 육아휴직을 많이 고려해 보실 텐데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및 육아휴직 사용조건
    부모급여 및 육아휴직 사용조건
    육아휴직 목차
    1. 육아휴직 사용조건
    2. 육아휴직 급여지원 수준
    3. 육아휴직 신청절차
    4.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거절 시
    부모급여 목차
    1. 부모급여 지원대상
    2. 부모급여 복지 서비스 내용
    3. 부모급여 신청방법

    1.육아휴직 사용조건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아이의 양육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시작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지원 수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산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지원
    단, 육아휴직 급여에는 사후지급금이 있어 책정된 금액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절차

    육아슈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금(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https://www.ei.go.kr/

    4.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거절 시

    해당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자녀의 나이 또는 학년이 육아휴직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등지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누구나 한 아이를 키우는 건 어렵고 힘이 들고
    때로는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면서 버겁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토닥토닥

    부모급여란?

    출신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1. 부모급여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선정기준]
    - 2022냔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2. 부모급여 복지서비스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할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할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바든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3. 부모급여 복지 서비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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