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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일상정보 2023. 6. 7. 12:05반응형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는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으로는 보건, 복지, 보육, 교육등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원으로 우리아이의 꿈이 시작되는 서비스 중하나입니다. 주변에 사정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시면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을 알려주셔서 아이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차
1.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란?
2.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대상
3. 아동통합서비스 신청방법
4. 아동통합서비스 처리절차1.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이란?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은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한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 및 맞춤서비스) 사정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모든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발달 영역별 (신체/건강, 인지/언어,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달성하기 윟한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및 (성)폭력 예방교육 총8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서비스) 사정결과에 따라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서비스)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등2.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기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사위계층, 한부모가정등
-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 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 만13세 이상의 초등학생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
3.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성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제공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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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발간자료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등록일 : 2023-01-31 조회수 : 780 담당자 : 김은희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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