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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공공산후조리지원)일상정보 2023. 6. 7. 22:10반응형
대전광역시에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인 산모는 신청하셔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목차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정기준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3. 산모신상아 건강관리 신청방법(방문/인터넷)대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선정기준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정부지원금에 해당)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등)
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방법 (방문 / 인터넷)
- 바우처서비스 신청(보건소등)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서비스 개시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식 및 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bokjiro.go.kr)tbu/app/twat/twata/twataa/TWAT52013M
www.bokjiro.go.kr
대전 중구보건소 - 2023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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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jjung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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