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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우대
    일상정보 2023. 6.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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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상품으로 청년들이 주택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대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대출 이자율이 낮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청년들을 비롯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따라서 청년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을 활용하여 주택 구매를 이루어 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출서류
    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우대
    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화문의

     

    디딤돌대출 일반 2.5억원이내
    생애최초 3억원 이내
    신혼, 2자녀이상 가구 4억원 이내 한도조건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단, 수도건제외, 음. 면은 100㎡이하)
    • 2023년 기준 자산이 5.06억 이하
    •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구입하는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LTV 최대 70%, DTI 60%
    (신혼,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80%까지 가능)

    만 30세 미혼 세대주 대출 불가능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 최대 1.5억원(3억이하) 전용면적 60㎡이하만 대출
    만30세 이하 미혼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으로 제한

    *LTV: 주택을 담보대출시, 인정되는 자산가치비율 / DTI: 연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

     

    선정기준

    • 지원대상은 상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연령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 대출: '17.0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0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08.28 신청완료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1년 안에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가능하며 위한 시 기한의 이익상실처리함)

     

    대출기한

    대출기한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가능합니다.

     

    상환방식

    비거치식 또는 1년 거치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등 3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2.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3.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4.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우대

    • 다자녀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

    -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가능가입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체결 시 0.1% p 우대(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적용

    -생애최초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 인하(하한선 연 1.2%)

     

     

    6.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우리은행(1599-0800)
    기업은행(1566-2566) 국민은행(1599-1771)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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