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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시청방법 및 자격조건을 알려드립니다.일상정보 2023. 5. 15. 12:44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및 자립을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정부사업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청년내일축계좌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처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이라면 매월10만원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함)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기간 : '23.05.01(월) ~ 23.0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0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0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05월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05월 04일) : 출생일 끝자리가4,9일 및 5,0
- 목요일(0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4,9일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05.15(월) ~ 23.0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수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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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된자)
*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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