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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인터넷으로 가능)
    일상정보 2023. 8. 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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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대출 상담센터 1599-0800 (1번 입력)

    1.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의 특징
    2.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3. 우리은행 버팀목 대출한도금액
    4. 우리은행 버팀목 기본금리
    5. 우리은행 버팀목 우대금리
    6. 우리은행 버팀목 상환방법
    7. 우리은행 버팀목 대상주택
    8. 우리은행 버팀목 관련서류

    우리은행 버팀목 센터
    우리은행 버팀목 대출센터 바로가기

    1.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의 특징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가능 (우리은행 단독 시행)

     

    2.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 (금융, 일반 부채)]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 세 보 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5천만원이하인 고객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현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6천만 원 이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발구역 내 세입자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3. 우리은행 버팀목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최소 10만원~ 최대 1억 2천만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3억 원)
    • 수도권 외 지역: 최소 10만 원 ~ 최대 8천만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2억 원)
    • 총 임대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결혼예정자 포함)

     

    4. 우리은행 버팀목 기본 금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1억원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21% 연 2.2%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5. 우리은행 버팀목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p
    • 1자녀 가구 연 0.3% p, 2자녀 가구 연 0.5% p, 다자녀가구 연 0.7% 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 p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2023.12.31 한시적용) 연 0.1% p (단, 다자녀· 2자녀·1자녀 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

     

     

    6. 우리은행 버팀목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7. 우리은행 버팀목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군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대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의 주택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8. 우리은행 버팀목 관련서류

    • 확정일지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환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 (은행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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