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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 방법 및 비용 총정리
    일상정보 2023. 6. 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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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혹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하는데 보건증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 총정리
    보건증 발급방법 및 비용 총정리

    1. 보건증 이란?
    2. 보건증 지원내용
    3. 보건증 지원대상
    4. 보건증 발급비용
    5. 보건증 발급 준비물
    6. 보건증 발급 절차 및 방법

    1. 보건증 이란?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양처.복지부등 법력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발급을 받아야한다.
    보건증 유효기간은1년이며,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안마시술소 및 유흥종사자는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으셔야합니다.

    2. 보건증 지원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3. 보건증 지원대상

    식품 유흥업 종사자

    4. 보건증 발급비용

    보건소: 3,000원
    인터넷: 무료
    한국건강관리협회: 10,000 ~ 20,000원
    일반병원: 7,000 ~ 2만원

    5. 보건증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

    6. 보건증 발급 절차 및 방법

    ▶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검사 실시(결과판정까지 약5일 내외소요)
    ▶ 발급
    오프라인: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후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 /  대리인 신분증제시(원본 또는 사본)
    온라인: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온라인 민원서비스→제증명발급→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클릭
    * 행안부 ' 정부24' 토털에서도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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